G7 "챗GPT, 가짜뉴스·저작권 침해 기준 마련"

입력 2023-04-30 17:58   수정 2023-05-01 01:05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된다. 거짓 정보와 저작권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민 감시에 챗GPT를 활용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주요 7개국(G7)은 29~30일 이틀간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디지털·기술 담당 장관 회의를 열고 AI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공통 규제를 내놓기로 합의했다.
AI 개발·부작용 억제 병행
30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G7 디지털·기술 담당 각료들은 △법의 지배 △적정한 절차 △혁신 기회의 활용 △민주주의 △인권 존중 등 AI 개발의 5대 원칙을 제정했다. 5대 원칙에 따라 저마다의 규제 차이를 감안하면서 AI의 기술과 위험성을 평가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G7은 고성능 AI의 개발과 활용을 진행하는 동시에 편견과 거짓 정보의 확산, 사생활·저작권 침해와 같은 폐해를 억제하는 방안 또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규제가 기술 혁신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면 첨단 기술이 그릇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G7 회원국이 공유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의장국인 일본 대표로 참가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급속히 발달하는) AI와 관련한 우려를 감안해 G7이 통일된 규제를 만들어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G7은 표준 기준을 마련하는 목적이 AI를 규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가 나라마다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발달하면 AI의 활용이 오히려 제한받는다는 설명이다. AI의 리스크를 공통으로 평가하고 적절히 규제해 균형 잡힌 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G7의 공통 규제에는 AI가 편견이 없는 데이터를 학습하는지, AI를 활용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등의 항목을 포함할 계획이다. AI에 의한 감시, 데이터 가공,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도 마련한다. AI 개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학습 이력을 보존하는 등의 규정도 요구할 계획이다.

G7은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원활하게 유통하는 ‘신뢰성 있고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DFFT)’에도 합의했다. 5월 19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해 DFFT 추진을 위한 국제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노 다로 디지털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생성형 AI는 데이터가 없으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U 주도에 美·日도 가세
지금까지 AI 규제를 주도한 지역은 유럽연합(EU)이었다. EU는 2021년부터 AI 규제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EU가 구상하는 AI 규제에는 직업과 고용, 교육, 의료 등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영역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받은 AI만 이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EU는 법안의 상세한 내용을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은 지금까지 AI 규제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챗GPT의 급속한 확산을 계기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G7의 AI 공통 규제를 중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해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국가 주도로 국민들의 데이터를 축적한 중국은 AI 기술을 주민 감시 등에 악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AI 개발을 주도하는 양강이어서 G7이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내주고 말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설명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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